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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.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2
     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3
     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4
     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5
     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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