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9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단,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)
- 1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2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3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4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
- 5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