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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.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.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?
  • 1
     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
  • 2
     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
  • 3
     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
  • 4
     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
  • 5
     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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