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3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1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2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- 5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