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5.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?
- 1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3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
- 4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
- 5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