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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수집이 금지된 민감정보로 나열된 개인정보를 5가지 이상 입력하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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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중 5개개인정보보호법: 사상ㆍ신념,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
정보통신망법: 사상, 신념, 가족 및 친인척관계, 학력(學歷)ㆍ병력(病歷),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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