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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
  • 2
     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
  • 3
     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4
     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5
     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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