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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• 1
     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(果實)에 준하여 취급한다.
  • 2
     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.
  • 3
     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,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  • 4
     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  • 5
     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,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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