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회 A 선택하기
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신고 및 실무 선택하기
21.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.
  • 2
     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  • 3
     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
  • 4
     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  • 5
     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!
문제 풀이
클릭하면 보입니다.
관련 포럼글
자유 댓글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 저작권 안내

copyright 2024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제휴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