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8.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?
- 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
- 2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
- 3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
- 4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
- 5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