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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.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?
  • 1
     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
  • 2
     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
  • 3
     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
  • 4
     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
  • 5
     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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