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6.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.
- 2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3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4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5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