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.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단,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)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,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)
- 1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
- 2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(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)
- 3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(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)
- 4「민법」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
- 5개수로 인한 취득(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