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.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)
- 1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2유상거래를 원인으로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(취득세 과세표준)이 8억원인 주택을 2011.6.20.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,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.
- 3연부로 취득하는 경우,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
- 4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, 그 신고가액과 「지방세법」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5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,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