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6.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,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)
- 1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
- 2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
- 3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(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)
- 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
- 5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