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
○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( ㄱ )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( ㄴ )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( ㄷ )인 이상의 ( ㄱ )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○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○ 공인중개사 ( ㄹ )명 이상을 확보할 것
- 1ㄱ: 공인중개사, ㄴ: 2, ㄷ: 20, ㄹ: 1
- 2ㄱ: 공인중개사, ㄴ: 3, ㄷ: 20, ㄹ: 3
- 3ㄱ: 개업공인중개사, ㄴ: 2, ㄷ: 20, ㄹ: 3
- 4ㄱ: 개업공인중개사, ㄴ: 2, ㄷ: 30, ㄹ: 1
- 5ㄱ: 개업공인중개사, ㄴ: 3, ㄷ: 30, ㄹ: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