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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?(단, 아파트·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)
  • 1
     일반 공중(公衆)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  • 2
     「도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  • 3
     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
  • 4
     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  • 5
     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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