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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?
  • 1
     지적삼각점성과 - 시·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
  • 2
     지적삼각보조점성과 - 시·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
  • 3
     지적삼각보조점성과 -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
  • 4
     지적도근점성과 - 시·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
  • 5
     지적도근점성과 -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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