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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.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금융(PF)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계정(escrow account)을 운영한다.
  • 2
     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의를 정할 때,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.
  • 3
     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.
  • 4
     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.
  • 5
     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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