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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. 乙은 甲으로부터 1988.3.1.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,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.10.25.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. 甲은 2000.4.1.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• 1
     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  • 2
     乙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
  • 3
     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8.3.1.부터 진행한다.
  • 4
     丙이 2009.9.1.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직접 丁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5
     ④의 경우,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丁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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