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. 법률행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1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.
- 2시기(始期)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3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,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.
- 5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,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