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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.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• 1
     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.
  • 2
     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.
  • 3
     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.
  • 4
     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,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5
     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,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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