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.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1乙이 甲소유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.
- 2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.
- 3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甲이 X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,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.
- 4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·후에 각각 丙과 丁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, 丁의 저당권실행으로 X주택이 戊에게 매각된 경우, 乙은 戊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5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·후에 각각 丙과 丁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, 丁의 저당권실행으로 X주택이 戊에게 매각된 경우, 丙의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乙은 戊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