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1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.
- 2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.
- 3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.
- 4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·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.
- 5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