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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신고 및 실무 선택하기
8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?
  • 1
     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
  • 2
     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3
     「공인중개사법」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4
     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5
     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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