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.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·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·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2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·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.
-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.
- 4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
- 5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