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1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.
- 2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.
-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.
- 4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.
- 5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