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.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『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』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
- 1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,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.
- 2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.
- 3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-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