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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.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·등본교부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
    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
     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• 4
    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• 5
     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,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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