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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.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
  • 2
     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
     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‘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’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4
     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.
  • 5
     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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