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1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
- 2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·훼손되어 이를 복구한때
- 3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
- 4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
- 5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