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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.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.
  • 2
     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.
  • 3
     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4
     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·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5
     신규등록·등록전환 및 분할·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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