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 지적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 아닌 것은?
- 1지적측량의 연구·개발
- 2지척층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
- 3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츨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4지정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·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5신규등록·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떄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