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1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할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끝부분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2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.
- 3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- 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재하면 되고 등기연월일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.
- 5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, 지상권,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