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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.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,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.
  • 2
     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
  • 3
    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
  • 4
    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 • 5
     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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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등록면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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