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1.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.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,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? (다만,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·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,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)
ㄱ.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,000주, 보유주식 5,000주 ㄴ.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,000주, 보유주식 6,000주 ㄷ.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,000주, 보유주식 3,000주 ㄹ.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,000주, 보유주식 7,000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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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20%
- 340%
- 460%
- 57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