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.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만,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)
- 1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.
- 2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3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4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5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