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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?
  • 1
     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·고시된 지역
  • 2
     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
  • 3
     취락지구로서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
  • 4
     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
  • 5
     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·고시된 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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