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1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대도시 시장이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대도시의 시장이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4천재·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.
- 5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장·군수가 이를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