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5.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1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(이하 `직전월`이라 함)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%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2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이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3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7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.
- 5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 계약 중 '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'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