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4.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1자원순환 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2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3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4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5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