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5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1A도(道) B시(市)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2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3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.
- 4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, 규모,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5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