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6.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. 2-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,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.7m. 처마길이는 50㎝이다. 대지면적이 200㎡,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%, 50%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?(다만, 기타 건축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)
다락 50㎡ | |
3층 100㎡ | |
2층 100㎡ | |
주민공동시설 40㎡ (주민휴게시설) |
- 190㎡
- 2110㎡
- 3140㎡
- 4160㎡
- 5200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