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8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인 경우
- 2건축물의 2층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인 경우
- 3방송국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㎡인 경우
- 4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㎡인 경우
- 5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㎡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