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2.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1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
- 2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
- 3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
- 4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
- 5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