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기사 복구 문제의 한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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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의 조문이다.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기술하시오.
제8조(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(  A   ) 또는 (  B   ) 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(  C   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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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고유식별정보
B: 민감정보
C: 내부관리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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