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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.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• 1
     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.
  • 2
     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.
  • 3
     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.
  • 4
     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.
  • 5
     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,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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