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것은?
- 1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한경우
- 2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
- 3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한 경우
- 4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
- 5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의하여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