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상호주의에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)
- 1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.
- 2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안의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취득의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3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또는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모두 받아야 한다.
- 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- 5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또는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