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대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(先買者)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.
- 2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지정을 해제해야 한다.
- 3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자는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청구할수있다.
- 4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날의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5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, 취득자금 조달계획등을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